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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신청

처음은 어렵다 2025. 7. 11. 19:07

목차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다면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금액의 3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무엇이 공제 대상이며 공제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

     

     

     

     

    신청 방법

     

    이용자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신청은 별도의 절차 없이 연말 정산 서비스에 자동의 반영된다. 만약 누락되었거나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인 가맹점에서 본인 명의로 결제한 실적만 해당되니 시설 선택 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공제 대상

    ● 도서, 공연비 : 2018년 7월 시행, ISBN 또는 ECN이 표기된 도서, 공연티켓 구매 시 적용된다.

    ● 박물관, 미술관 : 2019년 7월 이후 입장권 구매 시 공제된다. 

    ● 종이신문 구독료 : 2021년 1월 이후 구독료 결제 시 적용된다. 

    ● 영화관람료 : 2023년 7월 이후 시행된 영화상영관 입장권 구매 시 공제된다. 

    ● 수영장, 헬스장 : 2025년 7월 추가된 시설 이용권 구매 시 적용된다. 

     

    공제 방법

    ●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 간편 결제, 무통장 입금, Npay 머니/포인트로 결제 가능하다.

    ● 현금 결제 시 소득 공제용 현금 영수증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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